[한마당-김영석] 방공식별구역(ADIZ)

입력 2017-01-12 18:50

방공식별구역 아디즈(ADIZ)는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된 구역이다. 적 항공기가 영공에 들어온 뒤 대응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아디즈를 설정한다. 아디즈에 들어온 항공기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요격도 가능하다. 아디즈는 군사 주권 구역이지만 영공과는 달라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정찰 비행이나 각종 무기를 발사하는 훈련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처음 아디즈를 선포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아디즈를 전면 확대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워싱턴DC에 걸친 수도권에 특별 아디즈를 설정하기도 했다. 20여개국이 설정하고 있지만 러시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기간이던 1951년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를 설정했다. 중공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고려해 마라도 남방까지만 포함했고 이어도는 제외했다. 이후 1969년 일본이 자디즈(JADIZ)를 설정하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포함시켰다. 중국도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차디즈(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 카디즈를 재설정했다.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최근 이어도 인근 카디즈를 침범했다. 한·중·일 군용기 50여대가 한반도 주변 상공에 동시에 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우리 군의 발표는 실망 그 자체였다. 오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 당국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확인해줬다. 침범이 아닌 진입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카디즈 침범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사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 지금 중국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가 아니다.

김영석 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