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리대 가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안형 생리용품으로 ‘생리컵’이 부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가 가능하다. 생리컵은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다회용 사용이 가능해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보급되기도 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연동해 혈량과 혈색, 생리주기 등을 파악해 건강관리를 가능하도록 제품을 개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생리컵은 국내에서 구매가 어렵다. 지난해 7월 식약처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생리컵의 판매 금지와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생리용품은 의약외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인터넷 등에서 공산품으로 판매됐지만, 이러한 ‘생리컵’ 사용 증가가 판매 중지로 이어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
문제는 생리컵의 경우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 의약외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라야 하지 별도의 생리컵 제조생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신약이나 신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생리컵도 처음 도입되는 것이므로 업체 측에서 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처음 진입하는 제품이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 제조 시설요건, 품질관리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몇몇 업체로부터 문의는 들어왔으나 허가 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생리컵 제조·판매업체들은 중소영세업체로 허가 절차를 직접 개척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생리컵 관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생리컵 판매 허가를 받기위해 일부 자료를 마련해 식약처와 조율 중이다. 그러나 만약 식약처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어떤 검사를 몇 가지나 받아야 하고, 허가까지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생리컵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또 인터넷으로 조금씩 판매될 때에도 생리컵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판매 허가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해외시장의 홍보 등으로 돌리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이득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생리컵 대부분이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소재 자체의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리콘은 피부, 유방, 연골 등 인체조직대체 물질로 사용돼온 소재이기 때문이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실리콘 소재 자체는 위험하거나 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위생 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생리컵 제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여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사용 과정에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을 지는 걱정된다”며 “위생관리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미옥 기자
판매금지 ‘생리컵’ 안전성 문제 지적… 향후 허용여부 불투명
입력 2017-01-15 19:33 수정 2017-01-1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