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된다. 핵심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다. 이 부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조사받았던 부친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2대째 특검에 피의자로 불려나가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기도 하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30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부회장은 8년 전 삼성전자 상무이던 때에 특검 조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삼성은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2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실제 80억여원을 송금했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모두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부회장은 삼성 측 뇌물공여 과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있다. 특검은 뇌물 대가로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도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2대 주주(지분율 11.2%)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의 독대 때까지도 최씨 지원을 알지 못했고, 이후 최씨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삼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특검은 삼성 압수수색과 승마협회 관계자 등을 조사해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뇌물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뇌물죄)으로 볼지,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돈은 최씨에게 보낸 것(제3자 뇌물죄)으로 볼지는 이 부회장 조사 이후 판단키로 했다.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에 직접 관여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임원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특검, 이재용 피의자 신분 12일 소환
입력 2017-01-11 17:44 수정 2017-01-12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