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 후 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회사 등에 등록해 놓은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또 올해 경찰·소방·사회복지직 중심의 공공분야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늘어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오는 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올해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사할 때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된다. 학교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일자리도 1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치안·안전(3600여명), 복지(2300여명), 국가 현안사업(2000여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된다.
안전처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량 사용 주방 등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화관이나 초고층 건물 등에는 연중 소방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는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이상), 지하상가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전국 20만여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다음 달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제 시범 실시,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민담당·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르면 2021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전입신고로 주소지 일괄 변경… 공공일자리 1만개 늘린다
입력 2017-01-1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