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택마련 지원제도인 ‘디딤돌대출’도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고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16일부터 연 2.25∼3.15%로 종전보다 최대 0.25% 포인트 오른다고 11일 밝혔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 포인트, 연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 오른다. 다만 최저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1.8%를 유지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5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4년 1월 출시 당시 연 2.8∼3.6% 금리로 시작했고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총 0.7% 포인트가량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금리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오르면서 기금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소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받았거나 16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80%에서 60%로 축소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최대 한도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꿈 멀어지나
입력 2017-01-1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