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감사 시스템 구축·비위 처벌 강화 ‘제2 진경준·김형준’ 막는다

입력 2017-01-11 18:00 수정 2017-01-12 00:50
법무부가 검찰 내부 비리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뇌물’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뇌물’ 사건, 홍만표 변호사로 대표되는 ‘전관예우 법조 비리’ 등 지난해 대형 법조 비리로 실추된 법무·검찰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심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 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한층 강화했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원칙적으로 해임 파면하고,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징계 처분에 의해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법률 홈닥터를 기존 40명에서 60명 수준까지 확대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