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새 태블릿PC ‘朴뇌물죄’ 스모킹건 되나

입력 2017-01-10 17:58 수정 2017-01-11 00:3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사진)씨를 통해 넘겨받은 태블릿PC에서 최씨와 삼성이 승마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다수의 이메일을 확보하면서 관련 뇌물 혐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검팀은 태블릿PC 분석을 통해 2015년 후반까지도 청와대 자료가 최씨에게 건너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새 태블릿, 뇌물 ‘스모킹건’ 되나

특검팀은 지난 5일 장씨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PC에서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승마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이 발견했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자료도 있었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메일 계정,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태블릿PC는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새로 확보한 태블릿PC의 사용기간(2015년 7∼11월)이 삼성이 최씨 일가 승마 지원에 적극 나선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했다. 한 달 뒤인 8월 26일 삼성은 최씨 소유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같은 해 9∼10월 코레스포츠에 약 35억원을 송금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태블릿PC를 통해 이메일로 삼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승마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돈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특검은 박 대통령이 각종 압력을 행사해 최씨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줬다는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된다. 삼성은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돈을 줬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뇌물죄는 부당한 청탁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잇달아 드러난 朴·崔 거짓말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청와대 자료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자료가 최씨에게 건너간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도 새로운 태블릿PC에서 2015년 10월 박 대통령 말씀자료 등 일부 국정자료 유출을 추가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을 입증할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태블릿PC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최씨의 언행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JTBC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이 담긴 태블릿PC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최씨의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블릿PC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존 논란을 의식한 이 특검보는 “새로 입수한 태블릿PC는 입수 방법·절차에 문제가 없고, 저장된 내용도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정현수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