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 헌재 “부실” 특검,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

입력 2017-01-10 17:37 수정 2017-01-10 21:21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사고 발생 1001일 만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문건으로 정리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답변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첫 보고 이전에 세월호 침몰을) TV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0일 헌재에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A4 용지 16장 분량이다. 박 대통령은 사고 첫 보고는 오전 10시 관저 내 집무실에서 받았고, 10시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한 후 오후 3시35분쯤부터 약 20분간 머리손질을 받았다. 중대본은 오후 5시15분 방문했다.

행적 자료는 분 단위까지 명시했지만 대부분 공식 보고서 접수 시각이었다. 재판부가 요구한 사적인 부분이나 비공식 업무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머리손질 시간이 유일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일 김장수 실장과 7차례 전화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간별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답변서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보고·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했던 일을 설명해 달라”며 “세월호 사고를 오전 10시 이전 TV 등을 통해 확인한 건 아닌지 등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청잭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헌재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 규칙에 따라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임의제출했다. 2015년 7월부터 4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블릿PC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 계약 및 자금 지원 관련 이메일 다수가 담겨 있었다. 특검은 태블릿PC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나성원 정현수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