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고의적 개·폐업 반복 막는다

입력 2017-01-10 18:02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1년 이상 급여를 안 주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등 운영이 부실해도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춰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기관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기관 5083곳 중 365곳이 평가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23.4%(847곳)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