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건수가 7480건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기한은 법정 기한보다 평균 58.8% 단축돼 전년도 처리 기한 단축률(52%)을 앞질렀다. 인허가 민원의 반려나 불협의, 불허 건수는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이처럼 인허가 민원 처리가 활발해진 것은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개발행위 규제완화를 통해 인허가 업무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 토지 경사도 기준을 21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또 건축물 도시계획 심의 제외 대상을 건축 전체 면적 3000㎡ 미만이거나 대지 면적 7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가구 미만의 주택에서 1만㎡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가구 미만의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 행위 중 시민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홍성헌 기자
충주시 인허가 민원 처리 작년 건수 늘고 기한 단축
입력 2017-01-1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