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청와대 참모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에 사법질서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0일 열린 헌재 3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변론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3시간 전인 오전 11시20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본인의 형사 재판이 11일 예정돼 있고, 특검 조사도 받고 있다. 시간을 일주일 더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앞서 9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는 “본인과 딸(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고 했다.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윤전추 전 행정관 신문만 진행된 상태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지난 5일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경찰이 소재 탐지에 나섰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수감된 증인들조차 출석을 거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을 16일, 정 전 비서관을 19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해당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태블릿PC 감정서 송부 요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태블릿 관련 서울중앙지검 감정서를 받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로선 태블릿이 쟁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3인방의 ‘헌재 농단’… 재판 등 이유 변론에 불출석
입력 2017-01-1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