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가 사실상 ‘한통속’이었던 정황을 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 쪽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를 검토하는 이유는 그간의 수사 진행에 따른 노선 변화로 해석된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다르게 뇌물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닌 만큼 구성 요건이 까다롭다. 삼성 측은 이런 점을 파고들어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했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이 박 대통령에게 제공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가 쟁점이 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관계라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10일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의료비 등을 대납하고, 선거자금을 관리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일반 뇌물죄 적용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朴, 제3자 뇌물죄? 뇌물죄?
입력 2017-01-1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