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사무관 임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씨(여)를 강제로 추행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위원회 피감기관 소속 직원이었다. 임씨는 이날 A씨를 처음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셨고, A씨가 만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후유증까지 앓고 있지만 임씨는 범행 직후 A씨에게 ‘별일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씨는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이후 다시 태도를 바꿔 ‘A씨가 정상적 판단으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뻔뻔한 늑대’ 금융위 사무관
입력 2017-01-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