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에너지의 집중 사용으로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아지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클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가정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공단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권장했다. 단독 및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태양광의 경우 가구당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태양광 분야의 기존 지원대상 제한(450㎾h 이하)을 폐지하고 보조 비율을 상향(25%→최대 50%) 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도 각광받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지방비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는 태양광 대여사업과 장기저리 금융지원제도도 활용해볼 만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절약한 전기요금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구조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주택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금이 부담되면 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외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난방에너지 절약 꿀팁 ③]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이용 신재생에너지 주목
입력 2017-01-10 17:43 수정 2017-01-1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