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설 연휴 전인 26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 노임이나 자재·장비 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집중 지도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신고하면 특별점검반이 공사현장에 나가 실사를 벌인다.
특별점검반은 시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으로 구성하며 하도급 대금이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됐는지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체불 점검
입력 2017-01-0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