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의 구멍을 찾아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요한 재원이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 지가에서 사업 시작 당시 지가와 개발비용, 기부채납 토지 비용 등을 빼고 산정한다.
중구는 기부채납 토지 비용을 높게 책정해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끌어내 세수 7억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2월 준공한 장교동 신한L타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부채납 토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 기부채납 토지 비용을 공시지가를 반영해 재산정한 뒤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사는 기부채납 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토위는 지난 달 22일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토지 매입가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기부체납 토지 가격을 정확히 따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중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 매입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자료를 모두 인정해왔다.
중구는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수차례 자문을 거쳐 기부채납 토지 매입가격의 문제를 밝혀내고 법리싸움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냈다. 중구는 2015년 8월에도 유사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6억28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승소로 그동안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돼온 수상한 부동산 거래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눈에 띄는 행정-서울 중구] 기부채납 토지비용 법정싸움 끝…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 환수
입력 2017-01-09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