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 주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

입력 2017-01-09 18:20 수정 2017-01-09 21:11

정부가 오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들에 대체휴일 활용을 권고해 토요일인 4월 29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5월 7일)까지 연휴를 만드는 것이다.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로 근무일을 바꿀 수 있는 대체휴일 규정을 5월 첫 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5월 1일),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이 모여 있는 주에 2일과 4일을 쉰다면 긴 연휴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8일간 이어지는 연휴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는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이 최소 30일로 줄어든다. 현재 기업이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준다.

대형 조선3사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을 살펴 상반기 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들 3개 회사는 상대적으로 수주물량 등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검토한다. 현재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거액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근로 감독·제재도 강화한다.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