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교표(학교 마크)를 상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에 교복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업체만 교표를 사용하도록 해 단가를 낮추는 시범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의 중·고교 20곳에서 ‘학교 교표 상품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는 교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교복 업체에만 1년간 교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유찰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교복에 교포를 부착할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교복가격을 낮추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구매제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가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유찰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학생·학부모에게 접근해 낙찰 업체 제품을 헐뜯거나 브랜드를 앞세워 교복을 팔아왔다. 낙찰 업체는 낮은 가격에 교복을 판매하면서도 학생을 빼앗겨 도리어 ‘입찰에 참여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커졌다.
시범사업은 낙찰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교표를 독점 사용토록 한다. 서울 강동구 강일고의 경우 2015년 11월 교표를 상표 등록해 학생들의 낙찰업체 교복 구매율을 70%에서 98%로 끌어올렸다. 낙찰 받은 교복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줄었다. 강일고 외에 교표 상표권 출원·등록을 추진하는 학교가 4∼5곳 있다.
시교육청은 기초수급생활자 비율이 높거나 학교주관구매제 참여가 낮은 중·고교 2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학교의 상표 출원 및 등록업무는 시교육청이 대신한다.
시교육청은 일정기간 불편하더라도 교복값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70∼75% 수준인 학교주관구매제 참여도가 오를 것”이라며 “통상 상표권 등록 기간이 8∼10개월이라 2018학년도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학교 마크 상표등록 사업 추진, 교복값 이번엔 잡을까
입력 2017-01-0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