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올해 확대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청주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3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63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청은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주 시내 11개 지역 농협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청주에 살고 이곳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시는 농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지급 시기도 늘렸다. 지급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월급을 50만원 이하로 신청한 농민은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일시금으로 받던 벼 수매 대금의 일부(50%)를 월급 개념으로 나눠 받는 것이다. 농민들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 총액에 대한 이자는 청주시가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163명에게 총 9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 준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충청권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농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청주 ‘농업인 월급제’ 올해 300명 신청받아
입력 2017-01-09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