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업체에 계약갱신·매장 이동 미리 알려야

입력 2017-01-09 18:20
앞으로 백화점은 사전에 매장이동, 계약갱신 등을 입점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백화점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이동, 면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때 별도의 서면으로 입점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전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계약갱신 거절 기준도 공지 또는 통보해야 한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입점 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백화점 매장 이동과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