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대자동차그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해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 면제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현대차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씨는 2013∼2014년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 학부형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청탁했다. 박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만남 직후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KD코퍼레이션은 11억원 상당의 납품을 수주받았다. 현대차는 최씨의 대리인 격인 차은택씨가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역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청탁을 받고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두 혐의에서 현대차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에 따른 피해자로 규정됐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따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두 사건 모두 부당한 거래거절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 납품을 받기 위해 기존 업체와 맺은 납품수량을 줄였을 경우 이 회사는 거래거절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 행위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행위 역시 다른 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현대차는 최씨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소기업 상생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아 명예기업으로 등극했다. 명예기업이 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부여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위가 매년 공동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재벌의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이후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현대차의 행위로 인해 기존 하도급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KD코퍼레이션 이전에는 해당 부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피해본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기획]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현대車,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입력 2017-01-0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