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차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08차례에 걸쳐 약국 영수증을 위조해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전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평택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다. 전씨는 이 사고로 1년 정도 약국에서 파스와 근육 테이프 등을 구입해 이를 치료보상비 근거로 제출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전씨는 2013년 3월부터 영수증의 금액 부분을 위조하기 시작했다. 2000원짜리 파스를 구입하고 결제 금액을 40만원으로 고치는 방식이었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 없었다. 스캔한 영수증을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고쳐 출력했다.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팩스로 받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노렸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금 지급을 주저하면 민원을 제기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했다.
결국 허위 청구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전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혐의를 부인하던 전씨도 경찰이 카드사용 내역으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직업이 없는 전씨는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가벼운 교통사고 한차례 당하고… 영수증 108차례 위조 3000만원 타내
입력 2017-01-0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