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자”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대권주자들이 이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도지사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13년 만에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다.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옮기려면 관련 헌법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됐다. 그러나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요구가 공식 제기된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폭발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남·안 도지사 외에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긍정적이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다른 주자들도 찬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기 위해선 대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득표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 헌재가 판시했듯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헌법에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설사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재차 위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개헌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야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이전 문제를 개헌안에 포함시켜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도지사가 화두를 던진 이상 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지부터 옮길 때의 장단점 등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계(大計)를 짜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파와 정치인 개개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지역이기주의보다는 이 같은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사설] 국가大計 차원에서 정치·행정수도 이전 논의해야
입력 2017-01-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