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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4시간 연속 화물차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입력
2017-01-09 18:21
관세청은 9일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축산물 등 설 부정식품 수입 급증에 따른 불법 먹거리 특별단속을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고세율의 농산물을 저세율 물품 속에 은닉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