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설 명절·대보름 앞두고 부정식품 특별단속

입력 2017-01-09 18:22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불법 증차할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