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월 66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7-01-09 18:18
이르면 상반기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호스피스병동 이용 시 1인당 월 6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최초의 ‘자립형 보호시설’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보고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밝혔다.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129만8000원, 1인당 간병비는 월 105만5000원→108만7000원으로 올린다. 병원 이용 시 비급여 의료비 지원액도 14만원 인상된다.

개별 피해자들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간호사, 요양보호사 등)과 매칭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스토킹 방지 법안과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지만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미미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와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성·가정 폭력 자녀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명령제 범위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신설한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그간 ‘공적 신분증’으로만 쓰이던 청소년증에 대중교통과 편의점 선불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제공 동의 주체를 본인에서 부모·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