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공업용 등 못 먹는 원료를 쓰다 걸리면 단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 등록·신고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보가 있는 수입 식품은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은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이 해당됐다. 여기에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부적합한 물(지하수) 사용, 얼음막 입혀 식품 중량 늘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유통, 회수·폐기 대상 위해식품 판매, 공무원에 금품·향응 주고 식품 수입 등 7개 유형이 새로 추가된다. 이런 행위는‘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불량식품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개선을 명령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무검사 억류제도’는 동물용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검출되거나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차례 이상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제조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6월부터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어느 병원이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는지, 어떤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받는지 상시 모니터링된다. 11월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에 전체 마약류로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 청와대 의무실이나 군 병원 등 국방부 관리 기관으로 들어간 마약류의 품목과 수량은 제조사나 도매상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긴 기록으로는 확인되지만, 그 이후 이뤄진 조제·투약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의 3개 등급을 부여해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식·의약품 유통 변조, 한번만 걸려도 “아웃”
입력 2017-01-09 18:18 수정 2017-01-1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