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물류과 내에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3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끝에 지난 3일자로 1건에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운송사업자에 대해 경고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며 이 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 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했다. 또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을 징수했다.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에는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다.
또 유류비는 전량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했다.
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입력 2017-01-0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