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2억3556만원을 들여 처음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가구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설치, 수평 안전 손잡이 설치,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도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4월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인 539만원 이하 가구는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수원=김연균 기자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경기도, 62가구 대상 처음
입력 2017-01-0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