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취업을 미끼로 버스운전 연수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격 운전강사를 고용해 무등록 버스연수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로 마을버스회사 대표 A씨(66)와 수강생 모집·홍보를 담당한 B씨(38), 교육을 담당한 은퇴 버스기사 C씨(6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수강생 134명에게서 불법교습비 약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직업소개소에 학원을 등록해 “맞춤형 도로운행 연수를 실시해 추천 취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강생들을 유혹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코스별 교육 프로그램, 연수 동영상도 올려 허가받은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였다. 교육용 차량도 차령제한 9년을 넘긴 낡은 버스였다.
수강생들은 이 업체가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실제 일부 수강생에게 취업도 알선해줬기 때문에 불법 업체로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연수업체 대부분이 무자격 강사를 쓰고 차량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마을버스회사가 불법 버스운전학원 운영
입력 2017-01-0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