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새 특조위법… 관건은 빠른 처리

입력 2017-01-09 00:01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해 총 13건의 법안 및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법안 통과 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시기다.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법안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때문에 야권이 여당을 압박해 합의처리 시한을 줄이는 게 과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큰 줄기는 세월호가 왜 침몰됐는지, 왜 당일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특별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2 특조위가 출범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는다. 2015년 1월 출범한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실질적인 활동이 끝났다.

특별법은 이전 특조위와 달리 대통령 시행령이 아닌 조사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제한 없이 특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요청받으면 의무적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특검을 통한 수사·기소권이 보장된다. 진상규명 관련법안 6건(개정안 포함) 외에도 피해자 지원법안 2건, 안산 단원고 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 1건, 해양수산부 감사요구안 1건, 특검 수사 국회 의결요청안 등도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상 여야 합의 없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시한을 앞당기는 게 최선이다.

백상진 정건희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