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첫 등록취소 조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더라도 설계사 자격증은 살아 있어 재취업할 수 있었다. 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38차례에 걸쳐 9300만원을 타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 3명에게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제 브리핑] 보험사기 행각 설계사 1명 첫 등록 취소
입력 2017-01-08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