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과정 국민 알 권리 있다”

입력 2017-01-06 21:24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외교적 공습이 이어진 6일, 법원은 우리 외교부에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협상 문서 전문(全文)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시 합의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알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제 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절대 지워지지 않을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 박탈의 문제였다”며 “대한민국 국민도 국민의 일원(一員)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부채 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정보가 30년 후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같은 날 민변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정부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와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