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아줌마 ‘백 선생’은 73세 불법시술 전과자

입력 2017-01-06 18:36 수정 2017-01-06 21:37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 주사제를 투입한 의혹이 있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최소 3차례 처벌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무면허 진료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백모(73·여)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문제의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백씨는 1997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03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003년 1월∼2005년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 로열젤리주사 등을 시술하고 모두 3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역시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이력도 있다. 당시 판결문은 백씨를 무면허 의료업자로 명시했다.

백씨가 박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행위를 한 인물이 맞는다면 박 대통령은 상습 무면허 의료 행위자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고 항변한 바 있다.

특검은 백씨가 백 선생 또는 백 실장이라 불린 주사 아줌마와 동일 인물인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백 선생은 특검 수사 대상 중 한 명”이라며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청와대 출입 관련 혐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최순실씨를 통해 박 대통령과 연결됐다고 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주사 아주머니에 대해 물었더니 ‘(박 대통령이) 몸이 피곤하면 누군가는 해 줄 일들을 내가 맡았고, 그런 목적으로 주사(아주머니 소개)를 맡았다’고 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덴마크 현지에 구금돼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한국 취재진에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