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서면으로 신고된 사례는 19건이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3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오모(63)씨가 담당 수사관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1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실었다. 이를 발견한 수사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찾아가 주택 측량 처리를 요구하던 민원인은 사무실 탁자 위에 현금 100만2000원을 두고 가 신고됐다. 과태료 통보도 3건 있었다. 나머지 신고는 혐의가 없거나 아직 조사 중이다.
112 전화신고는 348건이었다. 전화신고는 정식 접수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3.48건이다. 대부분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상담전화였다.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출동한 사례는 단 한 차례였다.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에서 종결됐다.
접수된 신고의 82%가 시행 첫 달에 집중됐다. 그 뒤로는 상담전화와 신고가 크게 줄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사 매뉴얼에 따라 서면신고 원칙을 지킬 방침이다. 법령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김영란법 시행 100일] 367건 신고 접수, 대부분 상담전화… 한 달 후부터 ‘뚝’
입력 2017-01-0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