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사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 이사 윤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출시되도록 한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성적서 변조를 통해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 변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성능 조작’ 폭스바겐 임원 1년6개월 실형
입력 2017-01-0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