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나온 첫 형사 판결이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7개월 5일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옥시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이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에 유해한 PHMG-p 성분 등을 사용하고,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표시를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1∼3차 사망 피해자(102명)와 상해 피해자(137명)들의 폐 손상 등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등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신 전 대표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다.
다국적기업인 옥시의 외국인 임원들은 처벌을 피했다.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와 보고 관계에 있던 프레드릭 몰리,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옥시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입력 2017-01-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