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체계 대수술… 경보단계 줄이기로

입력 2017-01-06 18:01 수정 2017-01-06 21:41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대기업도 참치·연어 양식업 진출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 4단계인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계란 대란을 막기 위해 계란 수입업체에 운송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항공운송 시 t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의 경우 t당 최대 9만원이 지원된다. 점차 국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운송료 지원은 일단 2월 말까지만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쌀값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쌀 직불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꽃 소비 증대를 위해 꽃 판매코너 200곳을 설치하고 한우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은 선물 상한액인 5만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키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참치와 연어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또 제주도와 남부 해역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도 5월 신설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