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을 3만·5만·10만원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경제부처 합동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
경조사 비용은 그냥 두고 식사와 선물 비용 상한선을 높이고 축산·화훼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하는 등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크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농수축산 농가, 화훼업종사자 등 피해가 특정인에게 쏠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당초 정부 예상에 비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극심하다니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자칫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국민들에게 이 법의 엄격한 적용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그렇게 비친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된다.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 100일이 막 지났다. 득실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설 특수를 앞두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법 시행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제정한 본래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절실하다.
[사설] 김영란법 손본다는데… 취지 절대 훼손 말아야
입력 2017-01-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