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검토…정부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입력 2017-01-05 21:33 수정 2017-01-05 23:45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규정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설을 앞두고 명절 특수가 사라지고,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는 등 서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또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탁금지법 완화 의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규정을 완화해 한도를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명절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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