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이해당사자간 사전협의체 운영을 법제화했다. 또 강제집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동절기에 강제철거가 이뤄질 경우엔 점검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사전협의체 운영’ 항목을 신설하고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2013년부터 사전협의체를 도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지침으로만 운영돼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감시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기존에 사전협의체는 조합이 구성하고 조합-세입자간 양자 협상 테이블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구성 주체가 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전협의체에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또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상 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이나 시기 등을 조정했다”면서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협상이 좀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고 보상금 확정 전 협의체가 가동되면 협상 여지가 넓어지고 협상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이주단계에서 불가피한 강제집행이 벌어질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파견한다.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조합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사전협의체는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무리한 ‘떼쓰기’도 막는 합법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강제철거’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7-01-0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