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일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새해 금융정책의 핵심은 ‘서민금융 지원’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장기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를 덮치는 ‘이중 파도’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현재 수준(각 70%, 60%)을 유지한다. 대신 DTI보다 한층 깐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해 앞으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금융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이 나온다.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이달 출시된다.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대학생의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거치기간(4년→6년)과 상환기간(5년→7년)을 연장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상품(2000만원 한도, 연리 4.5% 이하)도 선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던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까지 대상을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운영자금에 해당하는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기존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넓힌다. 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총 12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 이달 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 적용
입력 2017-01-05 18:02 수정 2017-01-0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