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의료기기 업체 등 52곳 적발

입력 2017-01-05 18:06
경기도 의정부의 A의료기기 업체는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근육통 개선으로만 허가받은 ‘저주파 자극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방법으로 50∼80대를 끌어들였다. 업체는 이렇게 해서 개당 165만원인 제품을 330만원에 팔아 모두 4620만원을 챙겼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업체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강의실에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 프로폴리스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이 무릎·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개당 36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793곳을 합동 단속해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2곳, 의료기기 효능을 과대 광고한 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7곳 등이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