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에는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기능 축소 등이다. 역대 정권들도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간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했고, 정권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력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경찰에도 일부 나눠야 한다는 논의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정부 때도 핵심 개혁 과제였다. 노무현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04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시위 과잉 진압으로 물러나며 논의가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도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지만 결국 조정에 실패했다.
국정원 개혁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지만 국정원장들로부터 정기적인 독대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이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개혁 요구가 높아졌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공수처 설치 문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설치법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고위 법관·검사 등)와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 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도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글=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난공불락 ‘檢·국정원’… 이번엔 함락?
입력 2017-01-06 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