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해 신축 통합관사가 제공된다. 신혼인 군인에게 동거기간을 부여하고 경찰관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부처별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교원, 군인, 경찰·해경, 소방, 외무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인 군인(군무원)에게는 출산장려를 위해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전보와 직위 부여 시 육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참전, 파병 등 특별한 근무경력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취업·경력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방식을 ‘1일차 24시간 근무, 2일차 휴무, 3일차 휴무’로 변경해 근무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을 현실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에도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도서·벽지 교원위해 통합관사 신축
입력 2017-01-0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