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이용 주의하세요

입력 2017-01-05 18:07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명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 세 들어 살던 원룸의 새 입주자를 구하려고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렸다. 이씨는 2015년 1월부터 보증금 100만원에 월 65만원을 내고 살아왔다. 부동산 중개료를 아끼려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연락해 왔다. 이씨는 이들에게 방을 보여주고 “결혼자금이 부족한데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2주 만에 대학생 5명과 사회초년생 2명 등 모두 7명이 보증금 명목으로 1448만원을 보냈다.

보증금을 받은 이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이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인근 PC방 등을 전전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카드 빚과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