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징역 6년·추징금 45억

입력 2017-01-05 18:07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전직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정운호(52·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치소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63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였던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도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하고 에르메스 가방 1개를 압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법정에서 30분 간격으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 전 대표와 송창수(41·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허가·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며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전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연고·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100억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정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선고 내내 양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부를 주시했다.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가 “피고인(최 변호사)을 징역 6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자 최 변호사는 목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정운호 법조비리’의 또 다른 핵심 브로커인 이민희(57)씨에게도 이날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사업권 감사 무마를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 9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정 전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홍 변호사는 수사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 뒷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