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사태 터지면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입력 2017-01-05 18:01

정부가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 채용 비중을 56% 수준으로 확대한다. 계획보다 1100명을 앞당겨 선발하는 것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연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1분기에 5140명, 2분기에 5960명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1만1100명이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를 구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이다. 당초 상반기 채용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도 추진된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다.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의결권이 1명당 1표여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치킨집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익 부진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경우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이었던 외환거래 신고의무 기준도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소액에 한해 핀테크업체에 의한 해외 송금업이 허용되면서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돈을 해외로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여성관리자수, 성별 육아·출산휴직 사용자수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을 올해부터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뿐만 아니라 결함·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

독과점체제가 유지돼온 이동통신·영화·철도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영화산업에 대해선 배급·상영·부가 시장에서 대기업 3사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철도 분야는 비운송사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검토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