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대로 알고 팔아라”… 직원교육 강화

입력 2017-01-05 17:24
앞으로 금융사가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기 위해선 해당 직원이 상품을 잘 아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하는 금융사가 상품조사와 숙지의무를 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의 상품조사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로 조사여부를 점검하게 했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품숙지 자료를 만들어 판매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엔 투자에 적합·부적합한 고객유형이 기재된다. 이후 금융사는 직원이 내용을 잘 숙지하는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와 이들 상품을 포함하는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