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 적용

입력 2017-01-04 21:35

서울시가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단일임금제를 시행한다. 또 이들을 위한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들에게만 제공됐던 복지포인트도 부여한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이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도 안정적이고 질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사회복지시설 중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 이용시설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급여를 조정해 단일임금체계를 전국 최초로 완성했다”며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구분 없이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일임금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시 전체 16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만3000여명 중 900여곳 9000여명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2015년부터 국고보조 시설로 전환된 곳은 제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시설 종류 등에 따라 13가지 서로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돼 왔다. 급여 수준도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

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현장전문가, 교수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금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 또 2012년부터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적용해 이들의 평균 임금을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기준점으로 두고 다른 시설들의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단일임금제를 완성했다”며 “전에는 공무원 급여 대비 70%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종사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휴가제를 새로 실시한다. 5년 이상 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10년마다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도 부담 없이 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과 급여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제도가 복지 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연간 최대 200포인트(20만원 상당)를 제공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마다 700여명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신종우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인권 침해도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도 일반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